빈소유무 확인후 장례식장 직원과 운구절차등을 상의하여 이용가능합니다.
빈소가 없는 경우 고인만 안치하시고 익일 사용가능한 빈소상담후 귀가하여 익일 장례절차를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한중프라임장례식장은 고인을 모시기위해 24시간 운구차량을 항시 대기중입니다. (관내무료)
문의(24시간) 051-305-4000
타병원에서 운명하신 경우 사망진단서(원본) 5부를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자택 요양원 운명시 장례식장에 오시어 공의를 통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 받으신 후 장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인사(사고사,돌연사)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후 절차에 따라 검사지휘서가 발급되면 법의에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제출처
입관전까지 장례식장1부 제출
매장신고(해당 시,군,구, 읍,면 또는 동사무소, 공원묘지)1부
화장신고 (화장장 서류접수시) 1부
사망신고 1부
- 고인주거지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 이후 과태료부과(신고의무자에게)
사망신고 구비서류(사망진단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신고자 도장)
기타 상속, 금융, 보험 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