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연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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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제출서류
- 유가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 1부
- 사망 확인된 호적등본(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수급권자 本人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계좌 확인용) 1부
- 사망진단서, 초진진단서 각 1부
- 유가족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기타 해당사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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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합의서, 제 3자 가해신고서, 산업재해 수령여부 확인서 사망사실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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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 민원실 발췌)
외국인 사망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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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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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관련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 및 기타 및 불상 : 검사지휘서(사체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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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 처리 증명서 (방부처리허가 업체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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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위생처리 (embalming)
- 대상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 혹은 내국인
- 일반 병사체, 부검체 등이 포함된다.
- 2)의 대상자(사체)가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처리 하여야 함.
- 유골의 경우에도 해외 이장 시에는 위생처리를 시행해야 된다. → 화장은 제외
- 故人을 화장할 경우에는 시신위생처리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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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위생처리 (필수사항)
- 시신위생처리의 목적은 공중보건 예방,
- 사후 사체內 증가하는 병원미생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체의 살균상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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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액을 동맥내 투여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생처리
→ 미8군 영내 외국인 전용장의사가 사체를 방부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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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대사(영사)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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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
- 인천공항 화물 청사 보사부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행됨.
- 사망자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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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번역 및 공증
-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문으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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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운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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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게 항공기 예약(약 7일전), 항공사와 유가족간에 사체와 관련된 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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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여부 확인.
→ 사체를 관에 입관시킨 후 항공운송에 필요한 별도 포장하여 항공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棺체로는 운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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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와 보호자가 같이 입국이나 출국 할 경우에도 통관서류는 어느 곳에 부착하여야만 하는지 통관 절차할 때 문의한다.
→ 보호자가 서류를 들고 올 경우에는 통관상 시간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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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물청사 보건복지부 검역소에서 검역,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 발급 → 유해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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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해당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에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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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해외공항에서 유해인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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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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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제출 : 국내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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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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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사체를 인수하여 해당국 법규에 따라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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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보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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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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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증명서는(화장장 발급) 영문 또는 해당국가 국어(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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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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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 :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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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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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 (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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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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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해당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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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해외에서의 사고나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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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현지 주재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조받아 국내 유가족이 현지로 신속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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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 외무부(여권, 비자(해당국가 대사관 서면요청)) → 출국 → 유해인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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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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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사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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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영사관)의 사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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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예약 및 해당국 통관절차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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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특수화물취급 에이전트를 통하여 대행하거나, 항공사에 문의하여 에이전트에 관한 것을 협조를 받는다.
금융거래 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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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피상속인의 예금계좌·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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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잔액 및 대출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 버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채까지 상속 받게 되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또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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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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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후견인 포함)이 피상속인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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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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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 거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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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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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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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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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금융회사 : 신청일로부터 3~15일
*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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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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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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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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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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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호적) 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사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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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망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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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인
-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된다.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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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적격자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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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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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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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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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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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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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주민증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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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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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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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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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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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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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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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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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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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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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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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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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 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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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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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증명서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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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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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 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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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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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료참조 대법원 호적신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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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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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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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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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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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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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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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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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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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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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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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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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의제 상속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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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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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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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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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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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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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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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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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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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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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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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배우자 및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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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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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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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빙계 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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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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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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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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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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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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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수색 공고기간(2년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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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상속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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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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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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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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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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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승계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남자(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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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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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승계인(사망자)의 처(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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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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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
국립묘지 안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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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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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령('93-03-06, 대통령령 제 1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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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령 시행 규칙('93-09-11, 국방부령 제 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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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안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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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퇴역후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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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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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 훈장 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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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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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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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안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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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충원(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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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안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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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구비서류(4종)와 도장을 지참해서 재향군인회(시.도회)에 안장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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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시.도회)는 국방부에 안장을 상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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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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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국립묘지)는 유가족들에게 안장일자를 통지.
→ 총 행정소요 일수 : 3~6일 (합동안장 : 월 1회 매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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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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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신청서/ 서약서 1부 (재향군인회 본회, 시 · 도지회 서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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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증서 원본 (국방부 연금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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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진단서 1부 (병원/ 의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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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도장 (미망인 또는 유가족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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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배우자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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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합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기 안장된 후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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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합장신청서 1부(국립묘지 관리소 서식 비치), 사망진단서 1부, 호적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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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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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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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 제 10조 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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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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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스러운 사망자 (형사자, 가해자, 자살자, 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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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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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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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현충원 내에는 음식점이 없으므로 도시락 등 식사 별도 준비 (식사 장소는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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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식 종료후 가정 의례에 따라 의식(제사)을 갖출 수 있으므로 술, 과일, 향 등 별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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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 도자기 유골함은 국립 현충원에서 국비로 지원 (별도 구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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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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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인사참모부 예비역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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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복지국 근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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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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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국립묘지) 전례과 영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