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네 상담가능합니다. 장묘 시설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고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후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립공원묘지, 납골당 안장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화장장, 사설묘지 납골당 등의 사용 및 봉안절차에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층 정문앞 ATM 기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200대)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상주, 유족, 문상객등 전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중프라임장례식장은 구내식당, 매점, 수육,떡집을 운영하고 있고 접대할 음식을 주문하시면 음식일체를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장지에서 필요한 제물, 식사(도시락, 출장뷔페)도 주문가능합니다.
한중프라임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되며 문의번호는 051-305-4000입니다.
장례식장에 사전에 전화 및 방문하셔서 빈소예약 및 고인운구절차(항공기 일정, 공항에서 운구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빈소 임대료, 장례용품 식,음료대, 상복, 제단장식, 장의차 등 으로 구성되며 장례방식, 빈소크기, 문상객수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305-4000 (24시간 상담가능)
일반적으로 장례기간은 3일장 기준이며 1일째 : 안치, 빈소결정, 장례일정, 논의<입관시간, 장법상의> 2일째 : 염습, 입관, 종교별 의식절차(성복제, 입관예배, 입관예절) 3일째: 발인 장지 이동(발인제, 발인예배, 발인미사)
영정사진 - 영정사진이 없을시 고인의 사진(증명사진, 가족사진, 앨범사진, 사진파일, 휴대폰사진 등을 지참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운명하신 병원이 있는 경우 5부 -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가타불상시 관할경찰서 신고후 검사지휘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전화하여 계신곳(자택,병원,요양원 등)을 말씀해주시면 관내(무료이송) 및 시외(이송비 일부 지원)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빈소유무 확인후 장례식장 직원과 운구절차등을 상의하여 이용가능합니다. 빈소가 없는 경우 고인만 안치하시고 익일 사용가능한 빈소상담후 귀가하여 익일 장례절차를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한중프라임장례식장은 고인을 모시기위해 24시간 운구차량을 항시 대기중입니다. (관내무료) 문의(24시간) 051-305-4000 타병원에서 운명하신 경우 사망진단서(원본) 5부를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자택 요양원 운명시 장례식장에 오시어 공의를 통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 받으신 후 장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인사(사고사,돌연사)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후 절차에 따라 검사지휘서가 발급되면 법의에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제출처 입관전까지 장례식장1부 제출 매장신고(해당 시,군,구, 읍,면 또는 동사무소, 공원묘지)1부 화장신고 (화장장 서류접수시) 1부 사망신고 1부 - 고인주거지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 이후 과태료부과(신고의무자에게) 사망신고 구비서류(사망진단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신고자 도장) 기타 상속, 금융, 보험 사에 제출